율암삼거리(화성시청→팔탄면사무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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율암삼거리(화성시청→팔탄면사무소)의 과속/신호위반 카메라 정보를 제공합니다.

제한속도는 60km/h입니다.2018년에 설치되었으며 현재 데이터는 2024-09-09 기준 정보입니다.

공공데이터에 오류가 있어 정보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카메라 정보

도로이름지방도318
주소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리 산51-1
설치장소율암삼거리(화성시청→팔탄면사무소)
단속구분과속/신호위반
제한속도60Km/h
설치연도2018년
데이터기준일2024-09-09

카메라 위치

관련 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위치를 나타냅니다. 실제 위치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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